2인 가족이 $900 가방 반입 시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
02. 미성년자의 면세범위는 다르다. O
만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 제외
03. 면세점에서 산 물품은 모두 면세된다. X
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$3,000이지만, 면세한도는 $600
04.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세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다. O
관세청(customs.go.kr), 투어패스(m.tourpass.go.kr)에서 조회
05. 술, 담배, 향수는 $600 면세한도에 포함된다. X
$600의 기본 면세 범위와 별도로 술, 담배, 향수의 추가 면세 허용
06. 1ℓ, $500인 코냑 1병을 사온 경우 면세된다. X
1ℓ 이하로서 $400 이하 1병만 면세되므로 $500인 경우 전체 과세
07. 0.7ℓ, $110인 위스키 2병을 사 오면 1병만 면세된다. O
1병은 면세, 나머지 1병은 과세
08. 담배 2보루 반입 시 1보루는 면세, 1보루는 과세된다. O
1보루는 면세, 나머지 1보루는 과세
09. 전자담배 니코틴 약은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다. X
액상 니코틴 용액의 경우는 20㎖까지 면세
10. 권련형 전자담배는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다. X
연초고형물의 경우는 110g까지 면세
11. 담배는 궐련, 전자담배 등 종류별로 각각 면세된다. X
두 가지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만 면세
12. 60㎖ 향수 2병을 사온 경우 1병은 면세된다. O
60㎖ 이내 향수는 면세되므로 1병은 면세, 나머지 1병은 과세
13. 외국의 지인에게 받은 선물은 면세된다. X
면세한도 $600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
14. 자진신고하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. O
관세의 30%(15만원 한도)가 감면
15.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난다. O
납부세액의 40% 가산세, 반복적 미신고자는 60% 중가산세
16.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할 수 있다. O
현장에서 세금 납부가 원칙이나, 자진신고자에 한해 사후납부를 허용
17. 세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. O
징수금액의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음
18.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. X
국내 반입하는 물품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으로 관세 부과 대상임
19. 세관 공무원에게 물품을 못 만지게 하거나, 검사 후 원래 상태대로 해놓으라고
요구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. O
공무집행에 대한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행위로「관세법」276조에 의해 처벌
20. 구입한 물품이 없으면 세관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. X
「관세법」246조에 따라 세관 공무원은 수입·수출 또는 반송 물품 검사 가능
21.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. X
「관세법」241조에 따라 모든 여행자는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
22.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면세범위 초과 면세점 구매물품은 환불할 수 없다. O
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물품은 「관세법」상 밀수품으로 교환 및 환불 불가
23. 대리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대리반입을 부탁한 사람만 처벌된다. X
대리반입을 부탁한 소유자 및 반입자 전원 밀수입죄로 처벌
24. 짝퉁물품으로 유치된 경우 폐기처분한다. O
공정무역 질서 확립 위해 통관 및 반송 불허
25. 건강기능식품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6병 반입할 수 있다. O
6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요건 확인 후 일반 수입통관
26. 외국에서 사온 망고 등 열대과일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. X
「식물방역법」상 신고 필요
27. 해외 슈퍼에서 사온 육포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. X
「가축전염예방법」, 「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」상 신고 필요
28. 고국에서 흙을 한줌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다 X
흙은 「식물방역법」상 수입금지품목
29. 칼날 15cm 미만의 칼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. X
재크나이프, 비출나이프 및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으면 반입 제한
30. 생일선물로 사온 서바이벌 총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. X
모의 총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관 불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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